[제외기준]
○ 연수개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공단의 해외취업 연수과정에 참여한 자
* 기준일자는 연수과정 종료일(수료자) 또는 중도탈락일(중도탈락자)부터 기산함
○ 해외취업 연수과정에 2회 이상 참여한 자(국가, 직종, 과정, 참여연도 무관)
○ 연수종료 후 취업률 산정기간내 졸업 및 해외취업이 불가능한 자
○ 연수참여(예정)일 기준 고용보험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중인 자
* 단,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용직, 단시간근로자, 시간제근로자, 군 전역예정자 등은 예외로 할 수 있음
○ 해외 연수 및 취업을 위한 해외 출입국 및 비자발급이 불가한 자
○ 연수개시일 1년 이내에 8개월 이상 연수 또는 취업 대상 국가에 해외체류 사실이 있는 자
* 단, ① 해외 유학생 대상 모집으로 선정위원회를 통해 승인받은 과정 및 국내교육구성이 연수과정의 50%이상인 과정은 참가가능,
②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, ③청해진대학 연수생은 예외 인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