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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환경직업전문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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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최대 800,000원 지원
(교육기관에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.)
구직자에게 개인의 비용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력으로 양성하여 구직자의 취업과 기업의 인력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* 2026년 1월 과정부터 자기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 (최대 60만원)
기업체 환경관리자(법적의무 채용), 환경직공무원·군무원, 시·도 보건환경 연구원, 환경관리공단, 환경시설공사, 환경영향평가업체, 환경기술개발업체, 오·폐수전문처리업체, 방지시설 및 측정대행업체, 폐기물처리업체, 소각로 운영업체, 화력발전소, 건설업체 환경사업부 등
환경기사·기능사는 환경보전법에 의해 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필수 인력으로, 학력·성별에 관계없이 단기간 내 정규직 취업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