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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음악레이블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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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 인턴십 근무에 대한 급여 지급 (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, 4대보험 가입)
(교육기관에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.)
인턴십 : 2026. 9. 1.(화) ~ 2027. 1. 29.(금) / 각 인턴십 참여기업 근무처
[참여 제외 대상]
• 인턴십 과정 진행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
• 인턴십 과정 동안 교육생 명의의 사업소득이 발생 예정인 자 (단,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도 소득발생이 예정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하며, 이 경우 매월 소득 미발생 증빙 제출해야 함)
•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 기관의 전문가(멘토) 혹은 참여기업에 소속된 회사의 근로자
(단, 과거 단기근로자(주 15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근무) 경력의 경우 선발 가능)
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
• 교육생 협약일 기준 진흥원 또는 타 공공기관을 통해 본 사업과 유사한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 (본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)
• 교육생 협약일 기준 진흥원 또는 타 공공기관을 통해 국가의 재원으로 인턴십(청년취업 인턴제 등) 또는 일자리 급여를 받고 있는 자 (본 사업과 중복 수급 불가)
• 교육생 협약일 기준 진흥원 또는 타 공공기관, 지자체 등을 통해 구직활동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자(국민취업지원제도, 청년수당 참여자 등) (본 사업과 중복 수급 불가)
•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타기관 청년취업 인턴제 및 본 사업의 교육생으로 참여한 자
[기타 자격 요건]
• 교육생 교육 과정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시 참여 가능 (단, 인턴십 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와 인턴십 비용은 중복 수급 불가능)
• 교육생 협약일 기준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수급자의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시 참여 가능 (단, 인턴십 기간 동안 창작준비금과 인턴십 비용은 중복 수급 불가능)
• 재난지원금 등 한시적 복지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참여 가능
• 구직활동과 관련 없는 청년수당 수급자의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시 참여 가능
• 위 참여 제외 대상 중 한 개 이상 해당 시 참여 불가
• 교육생 참여 자격은 협약일 현재 및 협약 이후 지원 기간 동안 동일 적용되며,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조건과 부합하지 않은 결격사유가 확인(발생) 될 경우, 선발 이후라도 협약해지 및 선발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